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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리쥬베리의원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의료법」 제1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및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 및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기관은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상담 및 조정 신청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