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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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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베리의원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의료법」 제1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및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 및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기관은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상담 및 조정 신청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